아파트·오피스텔·상가 건설광고 등 우리나라 수익형 부동산 대부분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분양광고 시점과 건물 완공 사이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있는 셈이지요. 분양회사로선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초기 분양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수분양자를 유치해야 하는 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약간의 허풍과 과장입니다.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향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광고 전단을 보면 ...부동산 분양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분양사기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과 ...허위나 과장이 1도 없는 분양광고는 없습니다. 법원 역시 일반적으로 상품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는 입장이구요. 이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다며 매매계약의 건설광고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수분양자 상당수가 패소하고 맙니다.그러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허위나 과장 역시 엄연한 불법행위이기에 그 정도가 통상적인 한도를 초과하거나 「표시광고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인 경우에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 준비했으니 함께 보실까요? ;모든 상담은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상가 증축 후 사우나 입점된다고 했는데...분양회사 상대로 소 제기한 수분양자들피고는 경기도 양주시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X 상가를 신축하여 일반 대중에 분양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5~6층을 증축하여 그 증축 부분에 사우나 시설, 마트 입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냈으며 분양사무소에도 관련 모형을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원고들(수분양자들)에게 건설광고 상가 건물의 증축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0년 4월 ♣ 사우나 대표 A씨와 사우나 시설 직영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뒤이어 W사와 사우나 시설에 관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A씨가 사우나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14년 4월 사우나가 아닌 오피스텔을 증축하기로 결정, 이에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 주장 : 피고는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률을 높일 목적으로 상가 건물 5~6층에 사우나 시설 입점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바, 피고는 허위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건설광고 책임을 진다. 또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사우나 시설 입점 여부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데 피고의 분양광고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였으니 이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법원 피고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다만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해야재판부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사우나시설을 유치할 의도를 갖고 분양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가 비록 분양광고에서 '입점 확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분양광고의 성질에 수반되는 다소의 과장에 불과할 뿐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기망의 건설광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다만 법원은 이 사건 분양광고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바, 피고가 이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부지법 2015가합56489 판결)피고가 분양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한 일시는 2009년 11월 이전인데 이는 피고가 사우나 투자 계약과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 전으로써 즉 피고는 분양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할 당시 사우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그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위 분양 홍보물을 본 사람들 입장에선 피고가 사우나 시설 입점을 위한 계약 등의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점분양홍보물에는 건설광고 ;이라고 구체적인 평수까지 기재하고 있는바, 이런 기재는 피고의 추측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투자자의 투자의사 철회 이후인 2011년 5월 이후에도 사우나시설의 입점과 관련된 광고를 유지했던 점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상가 분양광고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우나시설이 입점하지 않는 경우의 적정 가액보다 비싼 분양 가격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 이 사건 상가에 사우나가 입점하지 않음으로 인한 상가 가치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사우나를 유치할 의사를 갖고 있었고 실제 투자계약도 진행했던 점에 비춰 이 사건 분양광고는 허위라기보다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건설광고 ▲ 늦었지만 피고가 상가 건물 상부를 오피스텔로 증축하여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각 분양 가액의 3%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판시, 원고들은 750만원 ~ 2,79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 무조건 믿지 말고직접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지만...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가 제시하는 여러 장밋빛 전망을 의심, 또 의심하고 수분양자가 직접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망설이면 손해다. 내일까지 계약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업체의 설명과 여러 홍보전단에 기재된 그럴듯한 통계자료에 홀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태반인 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이어서 보시면 건설광고 좋은 글 ※초초초 초역세권! 실투자금 2천만원, 수익률 20% 길을 걷다 보면 위와 같은 분양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부동산 분양광고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속출하는 요즘입니다. 특히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내...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는 건축공학과 법학을 모두 전공해 건설/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하재섭 대표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개별 상황과 입장에 맞는 최선의 법률 해법을 제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예약을 우선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톡톡 / 카톡 / 전화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내용과 요청 사항,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문의주시면 보다 신속한 진단과 회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로 말하는 곳,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입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찬이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