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해상운임 정기선운송에 있어서는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어 운임률(tariff rate)을 책정하고 있으나 해운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맹외선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해운시장에서의 시장운임은 운임률표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크다. 1. 해상운임의 의의 해상운임(freight)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되는 보수로서 자유경쟁하에서의 재화와 마찬가지로 선복(ship’s space)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정기선의 경우는 보통 운송회사간 해운동맹의 결성으로 불완전경쟁 내지 독점경쟁이 행해지며, 그 운임도 동맹에 의해 품목별로 표준운임률을 적용한다. 정기선운송에 있어서는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어 운임률(tariff rate)을 책정하고 있으나 해상운임 해운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맹외선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해운시장에서의 시장운임은 운임률표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크다. 2. 해상운임의 종류 1) 운임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1) 선불운임(freight prepaid)CIF 또는 CFR조건하에 거래할 경우 선화증권(B/L) 발행 전에 선적항에서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운임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며, 특히 갑판적화물(on-deck cargo), 냉동화물, 벌크화물, 살아있는 동물, 부폐하기 쉬운 물건 등은 반드시 선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2) 후불운임(freight to collect) FOB 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후불운임이라 한다. 해상운임 이 경우 선사에게 있어 운임 회수에 위험이 따르므로 선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화증권(B/L) 또는 운송계약서상에 유치권의 규정을 두어 수입상이 운짐지불을 거절할 경우 후지급을 정산하기 이전에도 화물을 매각할 수 있다. 2) 운임부과방법에 따른 분류 (1)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저운임(minimum rate)운임은 일정단위를 기초로 부과되는데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하게 된다. (3) 차별운임(discrimination rate)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4) 해상운임 무차별운임(freight all kinds rate) 화물, 화주, 장소를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3. 해상운임의 산정과 적용 1) 정기선 운임의 산정기준 (1) 중량기준중량(weight)을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1,000kg의 중량을 의미하여 통상 Metric Ton(M/T)이라고 하며, 1,000Tons은 1Kilo Ton이라고 한다.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운임을 중량운임(freight by weight)이라고 하고 중량운임을 적용하는 화물을 중량화물(weight cargo)이라고 한다. (2) 용적기준일반화물(general cargo)은 1m3(1m×1m×1m)를 1Ton으로 하는 용적Ton(Measurement Ton : M/T)을 기준으로 운임률이 정해진다. 용적에 의하여 계산되는 운임을 용적운임(freight by measurement)이라고 하고 그러한 화물을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라고 한다. 해상운임 (3) 가격기준귀금속이나 견직물과 같은 고가품은 보관방법, 적재장소 등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며, 손해가 발생시 이에 따른 보상액도 고가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일정률을 곱하여 운임을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은 FOB가격을 사용한다.(4) 컨테이너박스 기준컨테이너박스 기준에 의한 운임은 “컨테이너 1대당 얼마”와 같이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품목별 무차별운임”(freight all kinds: FAK Rate), 물품을 몇 가지 등급으로 분류 적용하는 “등급별 박스운임”(class box rate), 품목별로 분류 적용하는 “품목별 박스운임”(commodity box rate: CBR)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해상운임 부적운임 부적운임(dead freight)은 송화인이 운송계약체결 후 화물의 관리를 태만하게 하였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한 선적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적선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선주에게 지불해야 할 운임을 말한다. 3. 할증운임 정기선에 있어서는 기항지 간에 용적이나 중량 등을 기준으로 한 기본운임(base rate)의 적용 외에 화물이나 항로 등에 따라서는 할증운임(additional freightsurcharge)이 추가로 가산되는 경우가 있다. 5) 해상운송 부대비용 (1) 터미널화물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 : THC) 화물이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에 적재되기까지, 반대로 본선에서 양하되어 터미널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터미널 사용료를 말한다. 해상운임 (2) 컨테이너화물집화장 사용료(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선박회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LCL소량화물을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받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컨테이너화물집화장(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consolidation)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컨테이너화물집화장 사용료(CFS Charge)라 한다. (3) 도착지화물인도비용(destination delivery charge : DDC) 도착항에서의 터미널작업비용과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용을 포함하여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북미지역 수출의 경우에 적용된다. (4)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 DOC. Fee) 선박회사에서 선화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급시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신설한 비용으로 현재 발급 건당 징구하고 있다. (5) 지체료(detention charge) 화주가 해상운임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았을 경우 적재를 위해 할애된 시간(free time) 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또는 용선운송시 적화(lading), 양화(unlading)의 기간이 약정한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기타 수수료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양륙항 선택으로 본선출항시까지 화물의 양륙항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수개의 항구를 선택하였을 때 항구 수 등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양륙항선택료(optional charge), 또한 양륙지변경수수료(diversion charge), 선내인부임(stevedorage), 환적비(transshipment charge), 컨테이너화물적입비(container stuffing charge) 부두사용료(wharfage), 반송운임(back freight)이 있고 초과정박일수에 대하여 용선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벌과금(penalty)으로는 체선료(demurrage)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