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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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2024.10.30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국세청 22년 경력 조사국 출신 부산세무사 박순찬입니다.​오늘은 도소매업의 하나인 온라인 스토어나, 해외 지구 구매대행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무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소매업이란?도소매업은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거나 판매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 활동을 말합니다. ​온라인스토어나, 해외구매대행도 도소매업의 일종입니다. ​이런 사업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은행 또는 입점하려는 온라인몰에서 발급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 또는 시,군,구 등 방문신고등록면허세 납부① 시 (인구 50만 이상) : 40,500원② 그 밖의 시 : 22,500원③ 군 : 12,000원어떤 세금을 납부하나요?부가가치세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일반/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계산부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해외구매대행업 좋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 초기에는 매출액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부가세를 적게 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대상직전 과세기간 연 매출액 1억 4백만 이상직전 과세기간 연 매출액 1억 4백만 미만세금계산서 발급발급 가능불가능(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가능)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환급여부환급 가능환급 불가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7.25 또는 다음 해 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구분과세기간신고. 납부기한일반과세자1.1 ~ 6.307.257.1 ~ 12.31다음 해 1. 25간이과세자1.1 ~ 12.31다음 해 1.25(*)*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해외구매대행업 4.800만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② 7/1 기준 과세유형전환자(간이→일반)의 경우 7.25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계산 방법일반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매출세액공급가액 Ⅹ 10%공급대가Ⅹ업종별 부가가치율(15%)Ⅹ10%(-)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 Ⅹ 10%매입 공급대가 Ⅹ 0.5%(-)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신용카드 등 결제금액Ⅹ1.3%)​​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Ⅹ 1.3%)납부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면세물품을 매입하여 제고, 가공한 뒤 과세물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종합소득세신고기한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31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2. 장부 기장 의무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알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갑니다. 사업자는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작성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작성방법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차,대변 모두 거래 기록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한 장부유형으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는 장부기준직전연도 수입 금액 3억 원 이상직전연도 수입 금액 3억 원 미만* 해당 연도 수입 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합니다. ​3.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1) 장부를 작성한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사업소득 금액은 사업활동으로 벌어드린 수입 금액에서 사업 관련 경비를 차감해 주면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원칙적으로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계신고라고 하여 실제 지출한 내역이 아닌,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구분소득 금액대상기준경비율 대상자수입금액-(수입금액Ⅹ기준경비율)-주요경비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단순경비율 대상자수입금액-(수입금액Ⅹ단순경비율)직전연도 수입 금액 6,0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매입 비용, 해외구매대행업 외주가공비,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스토어와 관련된 경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구분종목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일반율자가율일반율자가율525101전자상거래소매업86.085.710.611.0525102기타 통신판매업87.687.312.412.8525103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86.085.711.411.8525104sns마켓86.085.76.67.0525105해외직구 대행업86.085.714.414.8* 일반율 : 임차한 장소에서 사업 시 / 자가율 : 자기 건물에서 사업 시* 해당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므로 달라질 수 있으며 2024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신고도움 자료조회〉기준 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조회​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온라인 스토어나, 해외구매대행업 등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과밀억제권역 내과밀억제권역 외일반창업-50%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50%100%청년창업50%100%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자를 말하고, 병역의무를 수행했을 경우 병역 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해 줍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온라인 스토어나, 해외구매대행업 등 도소매업은 모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해외구매대행업 5~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수도권수도권 외소기업10%10%중기업-5%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이어도 본점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해서 적용이 어려우니, 둘 다 해당되는 경우, 감면금액이 큰 것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세무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절차적으로 직접 하기 어려운 해외 제품을 대신하여 구매 대형업체가 대신하여 구매하고, 배송하는 형태의 업종을 말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과 일반 도소매업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일반 도소매구매대행업종 코드525101525105매출액 인식판매금액대행 수수료재고보유있음없음수입 계약 명의수입업자소비자배송비 등 부담수입업자소비자통관 명의수입업자소비자비고 매출 총액 인식매출 순액 인식판매 사이트에 구매대행 명시 주문 건별 구매대행 수수료 산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수입의 주체가 일반 도소매는 수입업자인 것에 반해,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그 주체입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은 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해외구매대행업 없어지게 되고, 매출 인식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인식 방법해외구매대행업의 수익은 대행 수수료만을 인식합니다. 구매대행업 매출(대행 수수료) =고객 결제금액 - 상품원가 - 배송대행비 비용 - 관 부가세 - 기타 비용​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일반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의 매출 인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구분일반 도소매 (총액)구매대행 (순액)매출10,000원2,000원매입8,000원-순이익2,000원2,000원순이익의 차이는 없지만, 이 업종의 구분 실익은 바로​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 환산 매출이 1억 4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이는 매출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하게 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② 그리고 기장의무(복식부기 vs간편장부)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경비율(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장의무나 경비율 적용 측면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구매대행업 국세청 소명 요구 대응이러한 매출 인식의 차이로 인해 국세청에서 해외 구매대행업에 대해서 소명 요구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총액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해외구매대행업자들은 순액으로 매출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소명 요구에 대해 항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해외구매대행업임을 사이트에 고지② 소비자의 결제 시 구매대행이 이루어지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③ 수입업자 명의가 아닌 고객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④ 구매 구분별로 해외구매 상품 금액 및 배송비 내역을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⑤매출 및 매입원가, 배송비, 기타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카드 결제,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소매업 중 온라인스토어와 해외구매대행업의 세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경남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입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70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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