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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사실혼관계재산분할 확실한 방법은

2024.10.23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에 의정부 이혼전문변호사 의하면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관계를법적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따릅니다.​법률혼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더불어 재산 관련한 문제도 합의하여야 하며​ 양육할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양육 관련한 문제들도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즉, 부부가 갈라설 때에는 혼인 해소에 대한 합의에 더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한 가지라도 협의 실패하였다면 소송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관계의 파탄에 대한 상대의 유책사유 및 그에 의정부 이혼전문변호사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한편,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살았던​ 사실혼 관계에도 법률혼 부부와 똑같은 법적 보호가 가능할지 의정부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률혼 관계의 해소 시와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관계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혼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는필요치 않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원인이나 유책사유 없이도 일방의 통보만으로 관계의 종료가 가능합니다.물론, 당사자들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여 혼인을 파기하는 의정부 이혼전문변호사 것도 가능합니다.​​의정부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관계재산분할과 관련해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폭넓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으로부터 관계를 먼저 인정받은 후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관련 문제를 정리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사실상 혼인관계였다는 사실의 증명입니다.​​만약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부부였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청구도 불가능해집니다.​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법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의정부 이혼전문변호사 수 있기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대표적인 증거로는 결혼식 당일의 사진이나 웨딩 화보, 주민등록등본 상의 같은 주소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주변인들의 증언이나경제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입증할 통장 내역, 양가 행사 등에 부부로 함께 참여해왔던 증거, 청첩장, 웨딩홀 결제 내역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관계가 인정된 후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세 면제 등과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고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다만, 사실혼 당사자들의 법적 관계는 의정부 이혼전문변호사 제3자, 즉 남남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률혼과 다르게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의정부법률사무소에 의하면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증여 시 받은 사람은 취등록세,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아무리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남남인 관계에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에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관계를 인정받아서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증여세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또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특례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정부 이혼전문변호사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재산분할의 청구와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법률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할 경우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이혼 소송에서 이혼과 재산에 대한 판결이 났다고 해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재판이 그대로 종료되어 이혼이 되지 않으며재산분할 청구권도 발생되지 않습니다.​이와 비교하여 사실혼 관계의 경우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전제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연히 발생되지 않으며​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상속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결국 생존한 일방 배우자에게는 상대에 의정부 이혼전문변호사 대한 어떤 재산상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사망 시 재산 관계와 관련해 의정부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재산 관련 소송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으려 할 때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정당히 받아오려면 내 기여도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기여도에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됩니다.​경제활동을 하여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왔다는 사실 외에도 자녀들을 도맡아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고 상대방을 내조하였다는 사실도 충분히 고려됩니다.​가정주부로만 살아왔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의정부 이혼전문변호사 불리하지 않은 것입니다.​다만, 경제활동을 한 일방은 소득 내역으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으나전업주부였던 일방은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그러므로 의정부법률사무소 조언으로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데에 필요한 자료나 전략 등을 파악하십시오.​상대방의 연금이나 퇴직금은 물론특유재산도 기여도만 증명한다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어​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영미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경력 12년 이상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사법고시 출신 변호인입니다.​ (09시 - 22시, 연중무휴)상담을 원하신다면지도를 확인해 주세요↓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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