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출자가 포딩 포딩에게 BOOKING을 합니다.(스케줄을 모를때는 출고일정을 알려주면 되며, 스케줄을 알면 선명과 포트 화물 디테일(수량/GWIEHGT/CBM)을 알려주면 됩니다.2. 포딩에서 수출자에게 부킹 번호를 줍니다.기존에는 포딩에서는 부킹 번호가 없었는데, 포딩 점차 생기는 추세이며 이 부킹 번호는 입고할때 필요합니다.(부킹 번호는 포딩마다 다르며, 없으면 그대로 부킹은 완료됩니다.)3.서류 마감일정에 맞춰 수출자가 포딩에서 선적서류를 전달합니다.(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포딩 &면장)면장의 경우 화주가 직접사용하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고, 특별히 쓰는 관세사가 없는 경우 포딩에 의뢰를 해도 됩니다.4.포딩에서는 선적 서류를 기반으로 CHECK BL을 작성하여 화주한테 포딩 전달합니다.(화주는 체크비엘을 꼼꼼히 체크해서 이상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트에 따라 나중에 수정하게 되는경우 수정비용이 발행할 수도 있고, 비엘을 내더라고 통관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포딩 때문입니다.)추후 수정부분이 발생할 경우 먼저 부킹한 포딩에 문의해서 해결방법을 찾는게 가장 좋습니다.5.수출자는 카고마감일정에 따라서 CFS에 화물을 입고하며, 도착 보고를 위해 PACKING LIST에 부킹 번호 포딩 기재를 해서 기사님한테 전달합니다.(사용하는 운송사가 없을경우, 면장처럼 포딩에 의뢰해도 됩니다.)6.CFS에서는 물건이 입고되면 포딩에서 화물의 CBM을 알려줍니다.7.출항일자에 포딩은 체크 완료된 비엘에 CBM를 기재해서 비엘 타입에 포딩 맞춰 비엘을 발행한 후 화주한테 전달합니다. (비엘 타입은 화주가 체크 비엘할때 보통 알려줍니다.)8.수출자는 전달받은 비엘을 수입자쪽으로 전달해줍니다.9.포딩은 파트너쪽으로 Pre-Alert(사전통지서)을 보냅니다.10.포딩 파트너는 수입자쪽으로 도착일정에 맞춰 포딩 Arrival Notice(A/N:화물도착통지서)를 보냅니다.11.수입자는 통관완료 후에 포딩 파트너와 비엘 대금 송금 후 Delivery Order(D/O: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아물건을 찾아가면 됩니다.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