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업 및 배송대행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액 산정 문의안녕하세요, 지인세무회계 정기수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525105업종코드(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를 사용는 물품 구매대행 사업자로, 일반 전자상거래업과는 다르게 전체 매출액이 아닌 구매를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 부분만을 해외구매대행업 매출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엑셀 등으로 따로 정리해야 하고, 해외 물품구입액 및 배송비 등에 대한 인보이스 및 영수증 등의 해외구매대행업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세무서에서는 구매대행 사업자의 파악된 매출과 신고된 매출액에 차이가 있어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청이 올 경우는 구매대행 수수료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단순히 물품 판매를 해외구매대행업 중개나 대리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매출로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간혹 판매금액 전체를 매출로 신고하여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해외구매대행업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을 정리한 자료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경정청구 신고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지인세무회계 정기수 세무사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매출 집...이런 해외구매대행업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사업자등록은 525105 통신판매업/해외직구매대행업 등록② 사이트 전체 판매금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를 따로 계산하여 신고③ 해외 구매물품은 사업자가 아닌 구매자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④ 해외구매대행업 국내에 별도의 물품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구매대행⑤ 판매사이트에 구매대행이라는 것을 명시;(부가가치세과-478, 2011.05.11)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외구매대행업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법령해석부가-0923, 2020.12.04)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외구매대행업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