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기간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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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기간 영향 있을까

2024.06.08

​​​재산보다 신용회복 빚이 많은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 제도의 차이점 및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였기에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이용했을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워크아웃은​1.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의 금융사만 가능하므로 통신비, 세금, 개인채무 등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3.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신용회복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했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 총 15억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3.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조정 대상 채무자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은 최장 8년이며 원금 일부 감면, 이자 전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합의서를 체결하면 연체정보가 등록되며, 2년이 경과하면 삭제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통해 담보채무에 한해서는 연체이자만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무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이자와 신용회복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그리고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70%까지 감면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1.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라 했습니다.​2. 이 역시도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마찬가지로 담보부 채무에 한해서는 연체이자만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무담보 채무의 경우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었는데,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이고 최저이자율은 연 신용회복 5.0%로 하여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렇듯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살펴보면 말그대로 채무를 '조정 것이고 조정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해보면 이득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은행연합회 연체정보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되더라도 금방 삭제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회생 절차를 이용하면 3~5년 동안은 연체정보가 등록된 채 유지되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으니 각 제도의 특징을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신용회복 ​​도산 전문 변호사가 언급하길,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으나 만약 재산,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 하에 3~5년 동안 일정한 변제금을 납입하고,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잔존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 원금의 최대 90%와 이자의 100%를 면책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조건에 비해 채무 탕감률이 매우 높으며 상환 기간이 길지 신용회복 않는 등의 장점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변제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체크카드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변제기간 동안에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야 무사히 면책결정을 받아 잔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는데, 3~5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1. 변제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2. 여기서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기 전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의 가치를 신용회복 의미했는데요.​3. 즉 채무자가 납입하는 변제금의 총합이 현재의 재산의 가치를 만족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4. 그리고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었는데, 이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금으로 투입해야 함을 뜻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소득이 많고 재산이 과도하다면 자동으로 변제금도 높아졌기에, 이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산과 소득이 과도하지 않다면 회생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 탕감을 받았을 때 더욱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제도를 이용하느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 유리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조건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 굳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가 까다롭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가능하다면 선임료를 투자하여 실력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더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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