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인용품 비전관세사무소 임동국 관세사 입니다. 처음으로 포스팅을 하는 날이 왔네요!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ㅎㅎ 첫 주제를 어떤걸로 설정할지 고민고민 끝에! "성인용품 "으로 결정했습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성인용품에 대한 수요도 예전보다 많아졌고,그에따라 예전에는 까다로웠던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성인용품 성인용품 "의 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리얼돌이라고 부른다.1. 성인용품은 무조건 통관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선 예전에 성인용품을 바라보던 관점은, 관세법 제 234조 1항 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1항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성인용품 물품"에 해당하여, 성인용품은 일부분은 통관이 되고, 리얼돌의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런 조치에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신형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2022년, 12월 26일부터 리얼돌도 통관이 가능한 성인용품 시대가 열렸습니다! 2. 그럼 리얼돌은 전부 통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 아쉽게도 모든 리얼돌이 통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수입하고자 하는 리얼돌이, ①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성년 형상 ② 특정 인물 형상위의 두가지 사항중, 성인용품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통관이 금지됩니다. 3. 리얼돌의 HS CODE 가 궁금합니다. 완구류, 혹은 오락용구 ( 제 95류) 로 볼 수 있는걸까요?답변 : 아닙니다. 제 95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 사냥이나 사격용구, 회전목마 와 그밖의 흥행용구'는 오락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완구로 분류 성인용품 할 수 없으며, '진열용의 것'이 아니므로, 제9618호의 모델형 인형 (lay figures) 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성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리얼돌은 제 3926 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의,기타 세번인 성인용품 3926.90-9000 번으로 분류됩니다. 결론적으로, 성인용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이 제한되는 (상기 2. 의 경우)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관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용품"통관이 전면적으로 수용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래도 성인용품 통관 경험이 많은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겠죠? 비전관세사무소는 리얼돌이나 성인용품 그 외 성인용품을 통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블로그나 전화, 이메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첫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인용품 #수출입 #수출 #수입 #통관 #리얼돌 #FTA #환급 #식품검역 #검역 #CO발급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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