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oem업체 반갑습니다. 전국 인허가 대리 전문 WIN행정사사무소입니다. 축산물 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은 일반적으로 정육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육'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식육판매업은 축산물 판매업으로 분류하여 시군 구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축산물 판매업 중 신고 시 가공 oem업체 허가업체의 OEM 계약서까지 요구하는 축산물 유통 전문판매업과 달리 식육판매업은 OEM 계약서 없이도 시설 기준만 충족하고 위생교육과 보건증 등을 첨부하면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대행해 드린 축산물 유통 전문판매업 영업신고 필증축산물 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시설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영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oem업체 축산물 판매업의 경우 공통 시설 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업장의 경우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영업장 내 작업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포장육, 수입육을 절단, 분쇄, 포장 등의 가공 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oem업체 작업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작업실은 가벽 등으로 영업장에세 분리해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급수 실과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karyna_panchenko, 출처 Unsplash식육판매업의 개별시설 기준으로영업장의 면적은 26.4 제곱미터 이상을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영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신고가 oem업체 가능합니다. 영업장에는 전기 냉동시설, 전기 냉장시설, 진열 상자 및 저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가공을 하지 않는다면 진열 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진열 상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냉동, 냉장시설과 진열 상자는 축산물의 oem업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진열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장과 바로 연접한 장소로 상시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식육 또는 포장육의 냉장·냉동 보존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oem업체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의 진열 시설 및 비·눈·먼지ㆍ직사 광선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장비 또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shawnanggg, 출처 Unsplash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에 대비해야 하며 법령상 준수 사항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식육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식육판매업 oem업체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서와 함께신고 구비서류영업장 임대 계약서 원본영업장 도면(배치도)대표자 보건증 대표자 위생교육증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전국 어디에서나 하실 수 있도록 실수 없이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08-8 안강프라이빗 608호